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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 ULSAN COLLEGE

자주하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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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

    1. 재입학

    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동일 학부()의 정원에 여석이 있을시,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

     

    2. 제출서류 및 신청절차

    재입학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관련 정보를 제공

    제출서류

    신청절차

    - 재입학원

    - 성적인정원, 성적증명서(해당자)

    통합정보시스템학적재입학신청재입학원/성적정원(해당자) 입력 및 출력평생지도교수 또는 학부() 확인교무팀/서부행정지원실 제출(접수완료)

     

    3. 기타 안내사항

    . 제적(자퇴)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 및 동일학부()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함.

    . 재입학 합격 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됨.

    . 성적인정원 제출자는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함(입학금 별도).

    . 2009년 7월 1일 이전 자진퇴학 및 제적자의 경우 입학금 면제.



  • A

    1. 제출서류 및 신청절차

    자진퇴학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

    제출서류

    신청절차

    - 자진퇴학원

    - 등록금환급신청서(해당자)

    자진퇴학원/등록금환급신청서 작성평생지도교수 상담

    (부재시 학()장 또는 대체교수)수학습지원센터 상담

    등록금환급신청서 제출(재무회계팀)교무팀/서부행정지원실

    제출(접수완료)

    ※ 상담내용을 반드시 기록바랍니다.

     

    2. 등록금 반환기준(입학금 제외)

    자진퇴학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대한 표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

    자진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

    학기 개시일부터 30일까지

    등록금의 5/6 해당액

    ※ 휴학 중인 학생은 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.

    학기 개시일에서 30일이 지난 날부터 60일까지

    등록금의 2/3 해당액

    학기 개시일에서 60일이 지난 날부터 90일까지

    등록금의 1/2 해당액

    학기 개시일에서 90일이 지난 날

    반환하지 아니함



  • A

    1. 조기복학

    . 예정된 학기에 복학하지 않고 재수학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학기로 복학하는 것

    (������ 2학년 2학기 복학예정자가 2학년 1학기에 6개월 당겨서 복학하는 것)

    조기복학 시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액(입학금 제외)

    조기복학시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액에 대한 표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

    수강학점

    납부금액

    1학점 ~ 3학점

    등록금의 1/6 해당액

    4학점 ~ 6학점

    등록금의 1/3 해당액

    7학점 ~ 9학점

    등록금의 1/2 해당액

    10학점 이상

    등록금 전액

     

    2. 복학종류

    복학의 종류에 대한 표로 구분, 제출서류,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

    구분

    제출서류

    신청절차

    일반복학

    - 일반복학원

    통합정보시스템학적휴학/복학신청→ 신청서 입력 및 출력→ 교무팀/서부행정지원실 제출(접수완료)

    군제대복학

    - 군제대복학원

    - 전역증/주민등록초본/전역예정증명서 중 택 1

    일반조기복학

    - 일반조기복학원

    - 성적인정원, 성적증명서(해당자)

    군조기복학

    - 군조기복학원

    - 전역증/주민등록초본/전역예정증명서 중 택 1

    - 성적인정원, 성적증명서(해당자)

     

    3. 복학생의 등록금(입학금 제외)

    복학생의 등록금(입학금 제외)에 대한 표로 구분, 납부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

    구분

    납부금액

    재학 중 군입대 휴학한 경우

    면 제

    당해학기 1/4선 이내에 일반휴학한 경우

    면 제

    당해학기 1/4선이 지난 날 부터 1/2선까지

    당해학기 등록금의 1/2

    당해학기 1/2선이 지난 날 이후

  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

    당해학기 3/4선 이내에 질병휴학한 경우

    면 제

    ※ 본 기준은 2015학년도 2학기 휴학생부터 적용(이전 휴학생 복학 시에는 기존 기준사용)

     

    4. 유의사항

    . 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일 경우, 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 가능.

    전역 후 반드시 전역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.

    . 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전공 미배정자는 전공지망원을 제출해야 함.





  • A

    1. 휴학종류

    휴학의 종류애 대한 표로 구분, 횟수, 제출서류,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

    구 분

    횟수

    제 출 서 류

    신 청 절 차

    일반휴학

    3

    일반휴학원(보호자 도장)

    통합정보시스템학적휴학/복학신청청서 입력/저장(재학생은 설문하기 입력/저장)/복학원 출력평생지도교수 상담/확인/전산 승인(부재시 학부()장 또는 대체교수)교수학습지원센터 경유(심리상담 필요한 학생만)교무팀/서부행정지원실 제출(접수완료)

    군입대휴학

    1

    군입대휴학원, 입영통지서

    질병휴학

    제한 없음

    질병휴학원, 4주이상 진단서

    창업휴학

    1

    창업휴학원, 창업계획서

    ※ 일반휴학생은 상담내용을 반드시 기록바랍니다.

    ※ 졸업유보자는 일반휴학 횟수에 상관없이 휴학 가능

     

    2. 군입대휴학자의 성적처리

    . 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

    1) 조 건 : 당해학기 4분의 3선 이상 출석, 중간고사 필한 후 군입대

    2) 제출서류 : (출석인정. 결시)신고서

    . 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음.

     

    3. 휴학취소

    . 일반휴학 취소 : 14일 이내에 일반휴학 취소원 및 취소사유서제출

    . 군입대휴학 취소(군입대휴학 후 입대연기, 입대취소, 입대 후 귀향조치된 경우)

    1) 14일 이내에 군입대휴학 취소원 제출

    2) 제출서류 : 귀향증 또는 관련 서류

     

    4. 유의사항

    . 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군입대휴학원 제출(제출서류 : 입영통지서)

    . 학기개시 3/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

    . 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, 장학혜택이 상실됨.

    . 입대 후 군복무 기간이 변경 될 경우, 근거서류 제출하여 전역일 변경하여야 함.

    1) 변경사례 : 의가사 제대, 단기하사관 지원으로 복무기간 연장, 기타 복무기간 변경 등

    2) 제출서류 : 전역증, 군복무확인서, 전역예정증명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