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휴학종류
휴학의 종류애 대한 표로 구분, 횟수, 제출서류,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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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횟수 |
제 출 서 류 |
신 청 절 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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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
3회 |
일반휴학원(보호자 도장) |
통합정보시스템→학적→휴학/복학신청→신청서 입력/저장(재학생은 설문하기 입력/저장)→휴/복학원 출력→평생지도교수 상담/확인/전산 승인(부재시 학부(과)장 또는 대체교수)→교수학습지원센터 경유(심리상담 필요한 학생만)→교무팀/서부행정지원실 제출(접수완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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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입대휴학 |
1회 |
군입대휴학원, 입영통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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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휴학 |
제한 없음 |
질병휴학원, 4주이상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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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 |
1회 |
창업휴학원, 창업계획서 |
※ 일반휴학생은 상담내용을 반드시 기록바랍니다.
※ 졸업유보자는 일반휴학 횟수에 상관없이 휴학 가능
2. 군입대휴학자의 성적처리
가.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
1) 조 건 : 당해학기 4분의 3선 이상 출석, 중간고사 필한 후 군입대
2) 제출서류 : (출석인정. 결시)신고서
나.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음.
3. 휴학취소
가. 일반휴학 취소 : 14일 이내에 일반휴학 취소원 및 취소사유서제출
나. 군입대휴학 취소(군입대휴학 후 입대연기, 입대취소, 입대 후 귀향조치된 경우)
1) 14일 이내에 군입대휴학 취소원 제출
2) 제출서류 : 귀향증 또는 관련 서류
4. 유의사항
가. 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군입대휴학원 제출(제출서류 : 입영통지서)
나. 학기개시 3/4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
다.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, 장학혜택이 상실됨.
라. 입대 후 군복무 기간이 변경 될 경우, 근거서류 제출하여 전역일 변경하여야 함.
1) 변경사례 : 의가사 제대, 단기하사관 지원으로 복무기간 연장, 기타 복무기간 변경 등
2) 제출서류 : 전역증, 군복무확인서, 전역예정증명서 등